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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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THE KOREAN ACADEMY OF ENDODONTICS)라 칭한다.
- 제 2 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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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61조에 의하여 성립한다.
- 제 3 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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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부 이외에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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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은 근관치료학 및 그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해 근관치료학의 발전을 이룩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본 회는 회원들의 전문 지식 발전을 위해 매년 1회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 2장 회원
- 제 5 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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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회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 제 6 조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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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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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 8 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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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사업 및 조직
- 제 9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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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정기학술집회 및 기타강연회
- 2. 근관치료의 증례 발표 또는 상호 교환
- 3. 각국 근관치료학회와의 국제교류
- 4. 국내 근관치료학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6. 기타
- 제 10 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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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관리한다.
- 가. 총무부: 서무, 기획, 기구확장 및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항
- 나. 학술부: 학회, 학술 집담회 및 교육사업
- 다. 공보부: 대외 홍보업무 및 관련사항
- 라. 재무부: 예산 및 결산 편성, 재정대책, 회비 징수 및 보조금, 찬조금에 관한 사항
- 마. 섭외부: 대내외적 섭외활동 및 각종 행사진행
- 바. 편집부: 학회지 출판 및 국내학술지 구입업무
- 사. 보험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아. 기획부
- 자. 정보통신부
- 차. 평생교육부
- 카. 국제부: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정보안내, 국외학자 초청교류에 관한사항
- 타. 수련부
- 파. 법제부
- 하. 기자재부
제 4장 임원
- 제 11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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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 나. 차기회장 1명
- 다. 부회장 4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가로 더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라. 각부이사 1명씩
- 마. 국제학회 임원 및 직전회장
- 바. 평이사 약간 명
- 사. 감사 2명
- 제 12 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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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 (부회장, 각 부 이사, 평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 2항.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차기회장 선출 2년 후 정기총회일 익일부터 회장을 승계한다.
- 제 13 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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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2항.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즉시 시작한다.
- 3항.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이 모두 유고 시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제 5장 고문 및 자문위원
- 제 15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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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16 조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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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 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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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본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본회 단결의 상징적 구심점이 되며, 자문위원은 회장단 및 각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 6장 회의
- 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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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 제 1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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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예산심의, 결산심의, 임원선출 및 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의결 한다.
-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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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1/3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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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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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할 수 있고 특별한 안건이나 학술연마를 위해 구성한다
제 7장 재정
- 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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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가. 입회비
- 나. 연회비
- 다. 평생회비
- 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조금
- 마. 찬조금 및 기타
- 바. 학술대회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
- 제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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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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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 제 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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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계연도는 당 해 연도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부칙
- 제 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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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정 1991.12.3.
개정 2009.3.29.
개정 2011.3.27.
개정 2012.3.25.
개정 2014.3.22.
개정 20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