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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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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THE KOREAN ACADEMY OF ENDODONTICS)라 칭한다.
제 2 조 (근거)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61조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 3 조 (장소)
본회는 본부 이외에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근관치료학 및 그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해 근관치료학의 발전을 이룩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본 회는 회원들의 전문 지식 발전을 위해 매년 1회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 2장 회원

제 5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회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 6 조 (입회)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사업 및 조직

제 9 조 (사업)
본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정기학술집회 및 기타강연회
  • 2. 근관치료의 증례 발표 또는 상호 교환
  • 3. 각국 근관치료학회와의 국제교류
  • 4. 국내 근관치료학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제 10 조 (조직)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관리한다.
  • 가. 총무부: 서무, 기획, 기구확장 및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항
  • 나. 학술부: 학회, 학술 집담회 및 교육사업
  • 다. 공보부: 대외 홍보업무 및 관련사항
  • 라. 재무부: 예산 및 결산 편성, 재정대책, 회비 징수 및 보조금, 찬조금에 관한 사항
  • 마. 섭외부: 대내외적 섭외활동 및 각종 행사진행
  • 바. 편집부: 학회지 출판 및 국내학술지 구입업무
  • 사. 보험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아. 기획부
  • 자. 정보통신부
  • 차. 평생교육부
  • 카. 국제부: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정보안내, 국외학자 초청교류에 관한사항
  • 타. 수련부
  • 파. 법제부
  • 하. 기자재부
 

제 4장 임원

제 11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 나. 차기회장 1명
  • 다. 부회장 4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가로 더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라. 각부이사 1명씩
  • 마. 국제학회 임원 및 직전회장
  • 바. 평이사 약간 명
  • 사. 감사 2명
제 12 조 (선출)
  • 1항.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 (부회장, 각 부 이사, 평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 2항.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차기회장 선출 2년 후 정기총회일 익일부터 회장을 승계한다.
제 13 조 (임무)
  • 1항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2항.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즉시 시작한다.
  • 3항.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이 모두 유고 시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제 5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15 조 (구성)
본회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6 조 (추대)
고문과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임무)
고문은 본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본회 단결의 상징적 구심점이 되며, 자문위원은 회장단 및 각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 6장 회의

제 18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제 19 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예산심의, 결산심의, 임원선출 및 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의결 한다.
제 20 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1/3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할 수 있고 특별한 안건이나 학술연마를 위해 구성한다

제 7장 재정

제 23 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가. 입회비
  • 나. 연회비
  • 다. 평생회비
  • 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조금
  • 마. 찬조금 및 기타
  • 바. 학술대회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
제 24 조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5 조
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 26 조
본회 회계연도는 당 해 연도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부칙

제 27 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정 1991.12.3.
개정 2009.3.29.
개정 2011.3.27.
개정 2012.3.25.
개정 2014.3.22.
개정 2022.2.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구동 339호 (연건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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