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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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논문 심사,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영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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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지(이하 본 논문집)의 영문 명칭과 그 약식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영문명: Endodontics and Dental Rehabilitation
- 2. 영문약식명칭: Endod Dent Rehabil
- 제3조 (투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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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논문은 근관치료학 및 전반적인 치의학 분야에서의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 잡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한다.
- 제4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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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로 귀속되며 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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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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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논문의 해당분야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하며 편집장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2.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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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된 논문은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원칙적으로 4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4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 하여야 한다.
- (3)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2.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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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음을 알린다.
- 4. (게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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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2명중 채택 가부의견이 상반됐을 경우에는 편집이사의 판단에 의해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그 의견에 참고하여 편집이사가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6조 (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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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투고는 다음에 정한 규칙에 따라 투고하여야 한다.
- 1. Endod Dental Rehabil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논문은 본 학술지에서 별도로 정한 원고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 발행 규정 및 원고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 (편집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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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집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다음을 정한다.
- 1.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장이 한다.
- 2. 논문지의 발행은 년2회로 하고 각 호 발간 시기는 3월 31일 및 10월 31일로 한다.
- 3. (온라인출판) 본 논문집은 학회의 홈페이지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온라인 출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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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발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시행한다.